안녕하세요. 나미팍입니다.
저희 집은 쌍둥이를 낳으면서 남편도 출산휴가를 쓰고, 이어서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했습니다.
주변에서 "남편분이 육아휴직까지 쓰셨어요?" 하고 놀라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실제로 겪어보니 신생아 쌍둥이를 혼자 감당하는 것과 둘이 함께 감당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실제로 이용했던 배우자 출산휴가와 아빠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육아휴직을 고민하고 계신 아빠들, 혹은 남편의 휴직을 권유하고 싶은 아내분들께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 출산휴가는 아내가 출산했을 때 남편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제도입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고, 이 기간은 전부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다만 아내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안에 사용해야 하는데
한 번에 몰아 쓰지 않고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쓸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한다면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혹시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게 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제도적으로 보장된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남편도 제 출산 직후 20일을 전부 사용했는데요.
덕분에 제가 조리원 퇴소부터 신생아 쌍둥이를 처음 집에서 돌보기 시작하는 가장 정신없는 시기를 함께 보낼 수 있어서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점은 출산휴가의 경우 임신한 엄마와 다르게
아빠의 경우 출산 전에는 미리 쓸수 없다는 점입니다.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성별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본 기간은 1년이지만,
한 자녀를 두고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씩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6개월을 추가로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부부처럼 남편이 3개월을 사용하는 경우가 바로 이 조건에 해당할 수 있어서,
필요하다면 부부 합산으로 더 긴 기간을 계획해볼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으로 인정되고
복직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나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받는 자리로 복귀가 보장된다는 점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비교 및 부모가 함께 쓰면 더 유리한 '6+6 부모육아휴직제'
| 구분 | 배우자 출산휴가 | 육아휴직 |
|---|---|---|
| 사용 기간 | 최대 20일 | 기본 1년(조건 충족 시 최대 1년 6개월) |
| 신청 자격 |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 |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 분할 사용 | 최대 3회 분할 가능 | 일정 기준에 따라 분할 가능 |
| 사용 기한 |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2 이하일 때까지 |
| 급여 | 유급(사업주 부담 및 정부 지원 병행) | 고용보험을 통한 육아휴직 급여 지급 |
저희처럼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눈여겨볼 만한 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난 지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각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는 '6+6 부모육아휴직제'입니다.
이 기간에는 월별로 지급 상한액이 점점 높아지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초반보다 후반부로 갈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또한 예전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를 복직 후 6개월을 근무해야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
최근 이 제도가 폐지되어 이제는 휴직 기간 중에 급여를 전액 바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도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변화입니다.
다만 정확한 지급 상한액과 계산 방식은 부부의 소득 수준이나 회사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신청 전에 고용24 홈페이지나 회사 인사담당 부서를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남편의 육아휴직, 실제로 이렇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 신생아 쌍둥이 밤중 수유와 기저귀 교체를 교대로 나눠 맡을 수 있어 수면 부족이 한결 덜했습니다
- 혼자였다면 엄두도 못 냈을 병원 진료, 예방접종 일정을 둘이 나눠서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 재왕절개 수술을 해서 제 산후 회복이 더딘 시기에 집안일 부담을 나눠질 수 있어 몸과 마음 모두 회복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 아빠가 초기 육아에 깊이 참여하면서 이후에도 자연스럽게 육아를 분담하는 습관이 자리 잡았습니다
쌍둥이를 키우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건 육아는 정말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곁에서 함께 밤을 새우고, 함께 지쳐가면서도 함께 웃어준 그 3개월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가들을 키울 수 있도록 우리나라 육아 제도가 점점 나아지고 있는 만큼,
지금까지 육아휴직을 망설이고 있던 아빠들이 있다면
용기 내어 한 번 알아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저희 남편도 출산휴가 20일을 먼저 쓰고 이어서 육아휴직 3개월을 사용했습니다.
각각 별도의 제도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이어 붙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Q2. 중소기업에 다니는데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오히려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중 중소기업 근로자 비율이 높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회사에 대체인력 지원금 등 정부 지원 제도도 함께 마련되어 있어
중소기업에서도 활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Q3.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도 있나요?
법적으로 사업주는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하지 않을 수 있으니,
본인의 근속 기간을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4.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도 있나요?
네, 부부가 같은 기간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각자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으니,
두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해보고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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