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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앞두고 근무시간 단축 고민, 급여부터 계산해보기

by 나미팍 2026.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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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미팍입니다.

육아휴직이 끝나갈 시점이 다가오면서 슬슬 복직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풀타임으로 바로 복귀하기엔 아직 마음의 준비도, 아이들 적응도 부담스러워서,

근무시간을 줄여서 다니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직 회사에 정식으로 문의해 본 적은 없지만,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제도부터 정확히 알아두고 싶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육아휴직이 아예 일을 쉬는 제도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근무시간만 주 15시간에서 35시간 사이로 줄이는 제도입니다.

완전히 쉬기는 부담스럽지만 그렇다고 예전처럼 풀타임으로 일하기도 벅찬 상황에 있는 부모를 위한 절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입니다.

2026년부터 지원금 상한액이 올랐다?

이 제도가 궁금했던 이유 중 하나는 최근 지원금이 인상됐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급여는 단축한 시간을 두 구간으로 나눠 계산하는데,

주당 최초 10시간을 줄인 부분에는 통상임금 100% 기준으로 상한액이 적용되고,

그 이상 줄인 시간에는 통상임금 80% 기준의 별도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구분 2025년 상한액 2026년 상한액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통상임금 100%) 월 220만원 월 250만원
그 외 단축분(통상임금 80%) 월 150만원 월 160만원

* 고용노동부 및 고용보험 관련 자료를 참고해 정리했습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면 이런 느낌

저는 퇴근 시간을 2시간만 당기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퇴근 후 집까지 이동하는 데만 1시간 가까이 걸리는데,

2시간 일찍 나서면 어린이집 하원 시간에 여유 있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하루 2시간씩 주 5일이면 주당 10시간을 줄이는 셈인데,

마침 이 정도면 앞서 말씀드린 '최초 10시간 단축분' 구간에 고스란히 들어가기 때문에,

80% 구간은 건드리지 않고 100% 기준 급여만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였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상한액이 곧바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 단축 전후 근로시간 비율까지 함께 계산에 들어가는 구조라,

제 통상임금과 원래 근무시간을 넣어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나 모의계산 서비스로 다시 확인해보려 합니다.

단축근무 신청 순서

회사에 근무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로부터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후 고용센터에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신청은 단축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부터 매달 신청하거나,

단축이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할 수도 있는데, 단축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안에는 신청을 마쳐야 한다고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받을 수 있었던 급여를 못 받게 된다고 하니, 신청 시기를 꼭 기억해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과 헷갈리지 않으려 정리해 봤습니다

두 제도 모두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쓸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육아휴직은 회사를 완전히 쉬는 것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출근은 계속하되 시간만 줄이는 것이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급여를 100% 다 채워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을 완전히 쉬는 것도 아니라서 '중간 지점'을 찾는 분들에게 맞는 제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처럼 완전 복직도, 완전 휴직도 아닌 선택지를 찾고 있었다면 이 제도가 정확히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회사에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제도 자체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됐는데, 막상 회사에 이야기를 꺼내려니 또 다른 걱정이 생깁니다.

같은 회사에 이 제도를 이미 써본 동료들이 있는데, 다들 복직하자마자 바로 쓴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회사를 다시 다니다가 신청했습니다.

 

저는 복직하면 바로 신청하고 싶은 마음이라, 이 시기 차이가 괜찮은 건지 궁금해서 관련 규정을 찾아봤습니다.

확인해 보니 회사가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사유는 딱 두 가지,

'단축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와 '대체 인력을 구하려 14일 이상 노력했지만 구하지 못한 경우'뿐이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된다고 하니,

복직하자마자 바로 신청하더라도 재직 기간 자체는 문제없을 것 같아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동료들이 시간을 두고 신청했던 건 아마 법적인 이유라기보다 회사 분위기나 개인적인 선택이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도 사정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일단 인사담당자에게 정식으로 문의해 보는 것부터 시작해 봐야겠습니다.

 

Q. 회사가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도 있나요?
법으로 정해진 거부 사유는 두 가지뿐이라고 합니다.

단축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그리고 대체 인력을 구하려고 14일 이상 노력했는데도 구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거부하기 어렵다고 하니, 본인 재직 기간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육아휴직을 다 쓰고 나서도 이어서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나요?
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각각 별개의 제도라 순서를 바꾸거나 이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전체 사용 가능 기간이나 세부 조건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고용센터에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제도를 알아보고 나니 무작정 풀타임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부담이 조금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을 조금 더해보자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월 250만 원 선이 가장 높게 받아본 금액이었습니다.

이번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액까지 250만 원으로 올랐다는 걸 보니,

이렇게 지원 금액이 계속 올라가면 저처럼 복직을 고민하는 엄마들이 근로시간 단축을 조금 더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액이 오른다는 것 자체가 국가가 이 제도를 진지하게 밀어주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져서,

개인적으로는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바라는 점이 하나 있다면,

지금의 육아휴직처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회사 눈치를 덜 보고 쓸 수 있는 제도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육아휴직은 그래도 이제는 "당연히 쓰는 것"이라는 인식이 어느 정도 자리 잡았는데,

근로시간 단축은 아직 회사 사정에 따라 거절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보니 저처럼 문의 자체를 망설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이것도 육아휴직만큼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제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주쯤 회사에 한번 조심스럽게 운을 떼볼 생각인데, 과연 잘 될진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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