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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자녀 공제 누구에게 유리할까? 육아 휴직 중 홈택스까지 직접 따져본 기준

by 나미팍 2026.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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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에서 자녀 공제를 누구 쪽으로 몰아야 유리한지 고민된다면,

먼저 볼 것은 그해 두 사람의 실제 소득과 내야 할 세금입니다.

저희 집처럼 한 사람이 육아휴직 중이라 근로소득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다면, 자녀와 배우자 공제를 모두 소득이 있는 쪽으로 모으는 게 가장 간단하고 손해도 적은 선택이에요.

둘 다 정상적으로 일하는 해라면 세율, 실제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 누구 카드로 결제했는지까지 함께 봐야 하고요.

 

저는 15개월 된 남자 쌍둥이를 키우는 직장인 엄마이고, 2025년 3월부터 육아휴직 중입니다.

쌍둥이는 처음부터 남편 회사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올라가 있었고,

시터비를 뺀 생활비와 병원비는 대부분 남편 카드로 나가요.

 

그런데 막상 서류를 보려니 휴직한 내가 남편 공제 대상이 되는지,

시터비는 반영되는지,

홈택스에선 뭘 눌러야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국세청 안내와 홈택스 화면을 하나씩 보면서 우리 집 기준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세법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숫자는 꼭 그해 국세청 안내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한쪽이 육아휴직 중이면 자녀 공제는 무조건 소득 있는 쪽일까?

연말정산 공제는 이미 낸 세금이나 앞으로 낼 세금을 줄여 주는 구조라서,

낸 세금이 없는 사람 쪽에 공제를 올리면 줄어들 세금 자체가 없어요.

육아휴직 기간에 받는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그래서 1년 내내 휴직했다면 연말정산에서 쓸 수 있는 소득이 0에 가깝습니다.

 

자녀 기본공제는 한 아이당 부모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어요.

둘이 나눠 받거나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니, 쌍둥이라면 두 아이를 각각 누구에게 올릴지 정해야 합니다.

이론상 한 명씩 나눌 수도 있지만, 한쪽 소득이 없는 해에는 나눌 이유가 없어요.

소득이 있는 남편에게 두 아이를 모두 올리는 게 공제 효과를 온전히 살리는 방법입니다.

 

저는 처음에 육아휴직 수당도 돈을 받는 거니까 나도 뭔가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그런데 비과세라는 걸 알고 나니 오히려 정리가 쉬워졌습니다.

쌍둥이가 남편 쪽에 올라가 있는 지금 상태가 우리 집에는 맞는 선택이었고,

따로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것도 이번에 확인했어요.

다만 휴직을 시작한 해처럼 몇 달이라도 월급을 받은 해는 따져 볼 게 조금 더 있어서, 아래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둘 다 일하는 해라면? 맞벌이 자녀 공제를 누구에게 몰지 정하는 3가지 기준

복직하고 나면 저희도 다시 맞벌이가 되니까, 그때 쓸 기준도 미리 정리해 두었어요.

맞벌이 부양가족 몰아주기는 무조건 연봉 높은 쪽이라고들 하는데, 실제로는 조금 더 따져 볼 게 있습니다.

순서대로 확인하면 헷갈리지 않아요.

 

1. 세율 구간 확인하기: 기본공제(자녀 1인당 150만 원) 같은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 주기 때문에 세율이 높은 사람에게 올릴수록 줄어드는 세금이 커집니다.

보통은 소득이 높은 쪽이 유리한 이유가 이거예요.

2. 결정세액이 충분한지 보기: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는 방식이라,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 된 사람에게 더 올리면 그만큼 사라집니다. 소득이 낮은 쪽이 공제를 다 못 쓰고 남기는 경우가 꽤 있어요.

3. 지출 명의 맞추기: 의료비, 카드 사용액 같은 공제는 실제로 결제한 사람 기준으로 들어가는 항목이 많습니다.

아이를 남편에게 올려놓고 병원비는 아내 카드로 냈다면 생각만큼 공제가 안 될 수 있어요.

 

특히 3번은 저희처럼 생활비 카드를 정해 두지 않은 집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 같아요.

저희는 우연히 남편 카드로 대부분 결제하고 있었는데, 이게 남편에게 아이들을 올려 둔 것과 방향이 맞아서 다행이었어요.

복직 후에는 아이 관련 지출을 어느 한 사람 카드로 모을지 미리 정해 두려고요.

 

의료비는 총급여의 일정 비율(3%)을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되기 때문에,

오히려 급여가 낮은 쪽으로 몰아야 공제 시작선을 넘기 쉬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다 몰아라라는 정답은 없고, 홈택스 미리 보기로 두 사람 기준을 각각 넣어 비교해 보는 게 가장 정확해요.

 

맞벌이 부부 공제 몰아주기 판단 기준
항목 보통 유리한 쪽 확인할 점
자녀 기본공제 세율 높은 쪽 한 아이당 한 명만 가능
세액공제 항목 결정세액 여유 있는 쪽 0원이면 공제가 사라짐
의료비 결제한 사람 총급여 3% 초과분부터
카드 사용액 결제한 사람 공제 기준 금액 넘는지
한쪽 무소득 해 소득 있는 쪽 배우자 공제도 함께 확인

 

휴직을 시작한 해와 그다음 해, 아내 소득 요건은 어떻게 달라질까?

제가 제일 헷갈렸던 부분이에요.

저는 2025년 3월부터 휴직했기 때문에 2025년에는 1~2월 두 달 치 월급이 있었고,

2026년에는 쭉 휴직 중이라 근로소득이 없습니다. 같은 사람이어도 해마다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리려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면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총급여는 비과세인 육아휴직급여를 빼고 계산해요.

그러니 휴직을 시작한 해에 몇 달 받은 월급이 총급여 500만 원을 넘으면 그해에는 남편의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넘지 않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을 시작한 해에 월급을 받았다면, 보통은 아직 재직 중인 회사에서 그 몇 달 치 급여로 연말정산을 진행해요.

휴직자라고 연말정산에서 빠지는 게 아니니 회사 안내 메일이나 공지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휴직 중이라 회사 메일을 자주 안 봤는데, 이번에 정리하면서 확인해 보니 챙겨야 할 게 생각보다 많았어요.

 

반대로 1년 내내 휴직해 근로소득이 없는 해에는 아내가 남편의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건 육아휴직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라 꼭 챙겨야 합니다.

저희 집은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즉 2027년 초에 하는 정산에서 저를 남편 쪽 배우자 공제로 올릴 수 있는지 이번에 처음 알게 됐어요.

 

휴직 시기별 아내 쪽 연말정산 정리
구분 아내 근로소득 남편 배우자 공제
휴직 시작한 해 휴직 전 몇 달 급여 총급여 500만 원 이하면 가능
1년 내내 휴직한 해 없음(휴직급여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
복직한 해 복직 후 급여 총급여 기준으로 다시 판단

 

15개월 쌍둥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공제와 못 받는 공제

아이가 둘이면 공제도 두 배겠지 했는데, 영유아라서 해당 안 되는 항목이 꽤 있었어요.

쌍둥이 연말정산 공제를 정리하면 크게 받을 수 있는 것과 아직 나이가 안 돼 못 받는 것으로 나뉩니다.

 

먼저 받을 수 있는 건 자녀 기본공제예요. 아이 한 명당 150만 원씩 소득공제가 되니 쌍둥이라면 두 명분이 됩니다.

아이가 태어난 해에는 출산·입양 세액공제도 있는데, 첫째와 둘째 등 순서에 따라 금액이 달라서 쌍둥이는 두 아이가 각각 몇째로 잡히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금액은 개정이 있었던 항목이라 그해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는 걸 추천합니다.

 

의료비는 영유아 엄마들에게 꽤 중요한 항목이에요.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일반 부양가족처럼 연 한도가 걸리지 않는다고 안내되고 있어서,

잔병치레가 많은 시기라면 챙길 만합니다.

다만 앞에서 말한 대로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부터 공제되니,

병원비가 많지 않은 해에는 체감이 크지 않을 수 있어요.

 

못 받는 대표적인 항목은 자녀세액공제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8세 이상 자녀부터 해당돼서 15개월 아이들은 아직 대상이 아니에요.

저는 아이 둘이면 이것도 당연히 받는 줄 알았다가 나이 조건을 보고 조금 김이 샜어요.

대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기 시작하면 취학 전 아동 교육비 공제를 볼 수 있으니 기관에 보내는 시기가 오면 다시 확인하려고 합니다.

영유아 쌍둥이 기준 공제 항목 정리
공제 항목 15개월 쌍둥이 비고
자녀 기본공제 가능 1인당 150만 원, 부모 중 한 명
출산·입양 세액공제 출생한 해만 순서별 금액 다름, 확인 필요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6세 이하 한도 없음, 3% 초과분
자녀세액공제 불가 8세 이상부터
교육비 세액공제 기관 이용 시 어린이집·유치원 등

 

육아휴직 수당으로 낸 시터비, 계좌이체면 공제가 될까?

저희 집에서 가장 큰 고정 지출이 시터비예요.

저는 육아휴직 수당이 들어오면 거의 그대로 시터 선생님께 계좌로 보내고 있어서,

이게 연말정산에 들어가면 좋겠다고 막연히 생각만 했어요. 개인 간 거래라 안 될 것 같다는 느낌만 있었고 제대로 알아본 적은 없었고요.

 

찾아본 결과, 개인 시터에게 계좌이체로 주는 비용은 현재 연말정산에서 따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카드 결제도 현금영수증도 아니니 카드 소득공제에 잡히지 않고,

교육비 공제는 어린이집, 유치원, 일정 요건을 갖춘 학원이나 체육시설처럼 정해진 기관에 낸 돈이 대상이라

가정 내 개인 돌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부 아이돌봄서비스처럼 기관을 통해 이용하는 경우는 결제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이용 중이라면 따로 확인해 보세요.

 

솔직히 조금 허탈했어요.

매달 나가는 돈 중 가장 큰데 세금에선 아무 흔적이 안 남는다니요.

그래도 이걸 알고 나니 기대하지 않던 공제를 찾느라 시간 쓰지 않아도 되고,

대신 남편 카드로 쓰는 생활비와 아이 병원비를 확실하게 챙기는 쪽으로 마음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한 가지 덧붙이면, 휴직으로 소득이 없는 해에는 제 카드로 쓴 금액도 남편 쪽 카드 사용액에 합산할 수 있어요.

배우자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 카드 사용액을 합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처럼 장보기나 소소한 아이 용품을 제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라면 이 부분은 꼭 같이 챙기세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처음 하는 사람을 위한 순서

저는 이번에 정리하기 전까지 홈택스 연말정산 메뉴를 한 번도 눌러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 회사에서 알아서 해 주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미리 보면 놓친 공제나 잘못 올라간 부양가족을 정산 전에 바로잡을 수 있어서, 처음이라도 한 번은 해 보는 걸 추천해요.

 

1. 자료제공 동의부터 하기: 남편이 제 자료(의료비, 카드 사용액 등)를 조회하려면 제가 홈택스에서 본인 인증 후 남편에게 자료제공 동의를 해 줘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 자료는 부모가 홈택스에서 조회 신청을 하는 방식이 따로 있으니 메뉴 안내를 따라가면 돼요.

2. 연말정산 미리보기 들어가기: 보통 가을 무렵 열리고, 그해 1~9월 카드 사용액을 바탕으로 예상 세액을 보여 줍니다. 남은 기간에 어느 카드로 결제하면 유리한지 가늠해 보기 좋아요.

3. 부양가족 확인하기: 쌍둥이 두 명과 배우자가 올바르게 올라가 있는지, 중복으로 올라간 사람은 없는지 봅니다.

4. 간소화 자료 조회하기: 보통 1월 중순쯤 열리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실제 병원비, 카드 사용액 등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해요.

5. 빠진 자료 따로 챙기기: 간소화 자료에 안 잡히는 의료비 등이 있으면 영수증을 따로 받아 제출합니다.

 

이번에 해 보면서 느낀 건, 동의 절차를 미리 해 두지 않으면 1월에 정신없을 때 막힌다는 점이에요.

쌍둥이 재우고 나서 잠깐 남는 시간에 해치우려면 미리 해 두는 게 훨씬 덜 피곤합니다.

메뉴 이름이나 위치는 해마다 조금씩 바뀌니 화면 안내를 기준으로 따라가 주세요.

 

혹시 지난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공제나 의료비를 빠뜨렸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는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어서,

저도 휴직을 시작한 해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중에 받은 육아휴직급여도 연말정산에 소득으로 잡히나요?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근로소득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1년 내내 휴직했다면 소득 요건을 따질 때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고,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쌍둥이를 남편과 아내에게 한 명씩 나눠서 올려도 되나요?

가능해요. 자녀 기본공제는 한 아이당 부모 중 한 명만 받으면 되므로 한 명씩 나눌 수 있습니다. 다만 한쪽이 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해에는 나눌 이유가 없으니 소득이 있는 쪽으로 모두 올리는 편이 유리합니다.

 

휴직하기 전 몇 달 월급을 받았으면 남편 배우자 공제를 못 받나요?

근로소득만 있다면 그해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지가 기준이에요. 넘으면 그해에는 배우자 공제 대상이 아니고, 넘지 않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이 금액에 넣지 않습니다.

 

개인 시터에게 계좌이체로 준 비용은 연말정산에 넣을 수 있나요?

개인에게 계좌이체로 지급한 시터비는 카드 사용액이나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현재는 따로 공제받기 어렵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기관을 통한 돌봄 서비스는 결제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따로 확인해 보세요.

 

지난 연말정산에서 놓친 공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이라면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어요.

배우자 공제나 의료비처럼 뒤늦게 알게 된 항목이 있으면 해당 연도 자료를 챙겨서 신청하면 됩니다.

 

정리해 보면, 맞벌이 부부라도 한 사람이 육아휴직 중인 해에는 자녀 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소득이 있는 쪽으로 모으는 게 가장 깔끔했어요.

저희 집은 쌍둥이가 이미 남편 쪽에 올라가 있고 생활비도 남편 카드로 나가고 있어서,

이번에 새로 챙길 건 1년 내내 휴직한 해에 저를 배우자 공제로 올리는 것,

그리고 제 카드 사용액을 남편 쪽에 합산하는 것 정도였습니다.

 

시터비가 공제되지 않는다는 건 아쉬웠지만, 그만큼 확실히 받을 수 있는 항목에 집중하면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복직하고 다시 둘 다 일하게 되면 세율, 결정세액, 결제 명의 세 가지를 기준으로 홈택스 미리보기에서 직접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저처럼 연말정산이 처음인 초보 엄마라면 올해는 자료제공 동의부터 미리 해 두세요. 1월에 훨씬 덜 바쁘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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